홈 > 무역/투자 > 관련 제도 관련 제도
  •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제도
  • 인프라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
    • 인프라구축 국채(Sovereign bonds)를 통해 사회간접시설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자본 비용은 법적 제도를 통해 확보한다. 법률 제 1535/99호에 따라, 인프라 구축 국채는 현재 지출 용도가 아니라 생산성 있는 투자 사업에 한해 사용된다.
      도로건설 및 정비
      철도 사업
      서쪽지역의 통합로
      Av. Costanera & Parque Bicentenario 정비 사업
      차코 지역의 식수 시설
      송수로 사업
  • 민관합작투자법(PPP)
    • 민관합작투자 사업은 사업별로 특정 계약 조건과 기간에 따라 시행되며, 각각의 사업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야 하며, 재정구조를 통해 주주들이 배당을 받는다.
    • PPP적용범위
    • 노후화된 사회 기반시설의 개량 및 확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.
      국도, 고속도로 신규 건설, 도로 개량 사업 및 유지보수
      항만사업
      국제 공항
      운하건설: 가항 하천의 준설작업 및 유지보수
      전력 인프라
      도로망 건설, 확장 및 운영
      사회기반시설: 병원, 보건소, 교육시설 및 교도소
  • 현재 진행중인 PPP 사업
  • 실비오 페티로시(Silvio Pettirossi)국제공항
  • 현황: 기술제안 평가
    사업내용: 터미널 신축: 40.000 m2/ 플랫폼 신축: 80.000 m2
    계약내용: 설계, 시공, 운영, 자금조달, 시운전 및 관리
    공사기간: 최대 30년
    관련제도: PPP(민관합작투자법)
    공사 착수: 2016년
    투자금액: 150 million USD
    준거법: 5.102-PPP 법


  • 국도 2번 & 7번 도로
  • 현황: 설계 및 입찰 진행 중
    사업내용: 확장: 170 km. / 이중도로: 149 km / 5개 고가도로 및 3개 고가교
    계약내용: 설계, 시공, 자금조달, 운영, 유지보수 및 개발.
    공사기간: 최대 30년
    관련제도: PPP
    공사 착수: 2016년
    투자금액: 400 million USD
    준거법: 5.102-PPP 법


  • 5074/13법
  • 각 사업별로 시공사들에 적용되는 책임과 계약 조건을 명시한다(정부의 개입과 책임을 최소화 함).
    정부는 자금조달을 위한 국채 또는 인프라구축 국채(Sovereign bonds)의 이행보증을 제공한다(해당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됨).
  • 5074/13법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
    • 9번국도 (Remanso – Mariscal Estigarribia구간)
    • • 현황: 입찰 진행 중
      • 규모: US$ 460mm
      • Reg. Framework: Law 5074/13


    • Parana 강 접근 교량
    • • 현황: 입찰 진행 중
      • 규모: US$ 230mm


    • Luque, Lambaré 및 Roque Alonso 하수처리시설
    • • 규모: US$ 425mm


    • Bi-Oceánico Corridor – 1단계 (Carmelo Peralta – Loma Plata 구간)
    • • 현황: 2016년 4월 입찰 시작
      • 규모: US$ 315mm


    • Costanera Sur
    • • 현황: 타당성 조사 중
      • 규모: US$ 320mm


    • San Cristóbal – Naranjal 도로포장 사업
    • • 현황: 타당성 조사 중
      • 규모: US$ 36mm